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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건비 :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

  - 내부인건비 :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(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)에게 지급하는 인건비

  - 외부인건비 :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(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)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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, 개인별 직급 및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

 

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소속기관에서 기 확보된 연구자는 연구과제에 미지급(학생은 미지급 참여 불가능)으로 30% 이내까지 계상하여 참여가 가능한 것이며, 다른 과제에 참여하게 되면 미지급에 대한 30% 이내까지의 참여율 조정을 하여 과제 관리를 하는 것이고, 소속이 없는 연구자는 동 연구과제에 참여계약을 실시(참여율 계상)하고 인건비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.

 

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참여율에 근거하여 100%를 넘게 책정할 수 없고, 지급용 인건비로는 100%를 초과하여 지급 할수 없는 것이며, 참여율 관리는 실시간으로 주관연구기관에서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 인건비 중복 지급시는 부적정으로 회수 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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