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,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
"기획재정부 계약예규(2018.3.20.)" 중, "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" 에서,
제26조(인건비)
①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,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, 「근로기준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,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. 다만,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%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.
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.
2017년 소비자 물가 지수 1.9%(통계청 발표)를 반영한 2018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다.
등 급 |
50% |
100% |
책임연구원 |
3,169,323 |
6,338,646 |
연구원 |
2,430,194 |
4,860,388 |
연구보조원 |
1,624,503 |
3,249,006 |
보조원 |
1,218,419 |
2,436,838 |
주 1)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%로 산정한 것이며,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.
Reference,
[1] 기획재정부 계약예규(2018.3.20.), http://www.mosf.go.kr/lw/denm/detailTbDenmView.do?searchBbsId1=MOSFBBS_000000000119&searchNttId1=MOSF_000000000016167&menuNo=7020000
[2] (별표 5)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(’18), http://www.mosf.go.kr/lw/denm/detailTbDenmView.do?searchBbsId1=MOSFBBS_000000000119&searchNttId1=MOSF_000000000015115&menuNo=7020000